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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라이센스 비용처리 답변완료 │ 엄** │ 2021-08-02


안녕하세요.
라이센스 비용처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다른분의 문의 내용 중
개발용 소프트웨어는 연구활동비 소프트웨어활용비로 사용하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 개발 재료비로 연구재료비를 책정해두었는데요,
혹시 연구재료비로 라이센스 비용처리는 어려울까요??

예산변경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계상해둔 재료비로 예산사용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8-17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는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7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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