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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의비 집행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1건의 회의에 대해 다과비-A기관, 식대-B기관으로 각각 나누어 집행이 가능한가요?
2. 회의에 대한 다과비와 식대는 1인 상한액을 초과하지않을 경우 함께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연구과제의 구성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kick-off미팅 등 연구개발과제 전체와 관련한 회의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규정상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