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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3차년도 진행중입니다.
논문게재료 집행하고자 하나 해당논문의 사사가 전차년도 과제번호 입니다.
계속 진행 과제이며, 심사 및 게재일정으로 인해 전차년도 과제번호 사사의 논문의 게재료를 당해년도 연구비로 납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단계의 성과에 해당한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