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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비 집행에 있어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혁신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마음에 한번 더 확인 받고자 계속 문의를 드리게 되네요.
간소화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는 구매할 항목에 대해 기입하지 못했으며, 기관 내 자체 예산 양식에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기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명목으로 세가지 기기를 구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