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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진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간접비 세목의 인력지원비 관련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수행중인 과제 예산안에 간접비-인력지원비가 있습니다. 혁신법 11절 간접비 사용용도에 따르면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라고 적혀있는데
연구지원하는 일반직원의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건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인건비증빙자료로는 어떤것이며, 참여연구원과 동일하게 인건비계상율을 적용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1. 현행 혁신법하에서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에 같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시 혁신법 이전의 참여율 개념을 차용하여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원인력의 전체 과업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지원인건비 증빙자료로는 연구지원인력현황표(성명, 참여기간, 계상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인건비 이체증명서(전체)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