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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입비 집행 비목 답변완료 │ 김** │ 2021-07-27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사업 과제를 진행 중인 주관기관입니다.

함께 연구를 수행중인 공동연구기관에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하여 인식프로그램의 성능을 고도화 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계상되지 않은 항목이지만 연구 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데이터베이스 이용료)' 성격으로 집행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연구시설 장비비의 '연구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성능향상비)' 성격으로 집행하면 될까요??

연구목적 증빙은 정산과정 중 공동연구기관에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집행 비목이 확실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항상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 주셧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01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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