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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4차)에 참여 중인 기업입니다
간접비의 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규정상 간접비의 세목간의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비 세목간의 변경과 같이 통보사항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간접비 세목 중 연구지원비에서 500,000원을 성과활용지원비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확인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접비 세목 간 변경은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으로서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