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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현재 국가혁신법 개정으로 기존의 연구개발계획서가 간소화 되어 사용할 연구비 세세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은 아직 개정이 안된 거 같아서 한번더 확인후 지출 하려고 합니다.
연구 활동시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비품으로 책상 등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연구개발계획서상에 세세목이 기입되어 있지 않아도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대학(영리가 아닌 경우)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근거하여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비품의 구매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