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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부스임차료의 직접비 처리 가능 여부 답변완료 │ 안** │ 2021-07-26

저희 기관은 “도로실증을 통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과제 중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확보 기술 개발” 세부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저희 기관은 킨텍스에서 주최/주관하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후원하는 “2021 한국건설안전박람회(2021.9.14.~9.16)”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주최 측에서는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기술’이 건설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건설업계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성과 발표를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은 박람회 참가가 단순히 연구성과의 홍보 목적이 아니라, 연구성과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집단의 피드백을 받아 연구 내용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가 시 부스임차료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직접비(연구활동비/기술정보활동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29

안녕하세요. 부스 임차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간접비 내 과학문화 활동비로 집행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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