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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 중인 공동 연구기관 입니다.
7월부터 신규 채용(청년)으로 과제 수행 중 의무 채용 1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7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문의드립니다.
1. 주관기관에 퇴사 통보를 진행하고 다시 채용을 진행하면 되는것 인가요?
2. 7월 근무한 인건비는 계상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규채용(청년)인 경우, 1년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고용유지 기간 이전에 퇴사한다면 지급 인건비 포함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이 불인정 됩니다. 그러나 2개월 이내에 대체 신규 채용으로 청년을 고용하시거나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경우 제도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고용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원 담당자(031-389-6577)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