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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실 안전 관리비 배정에 관한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1-07-22

안녕하세요
연구실 안전 관리비 배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연구실 안정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2조 3항"에 따르면 "연구비 책정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리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배정 비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내규 및 시스템에 따라 간접비 총액의 0.6%를 연구실 안전 관리비로 배정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29

안녕하세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에 따라 일반적인 영리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영리법인인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연구실안전관리비의 최소계상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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