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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생 스마트폰 기반 영상처리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저비용 교좌장치 유지관리 기술 개발 " 이란 과제명으로 연구 수행중인 성균관대학교 입니다.
위 과제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되지 않은 "스마트폰"(금액:1,500,000원)을 구매하려합니다.
최초의 계획서상에 스마트폰 구매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는데, 연구진행을 위해 스마트 폰 구매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량 구조물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교량 손상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교좌장치의 변위를 계측하고 온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영상기반 변위 계측 및 온도 측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 사진 촬영 및 앱 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스마트폰 구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구진행을 위해 내부결재(기타변경)를 통해 연구시설장비비로 스마트폰 구매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규정상 자체적인 연구비 변경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성이 확인 되는 경우 집행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