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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계상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매 문의 답변완료 │ 여** │ 2021-07-22

안녕하세요?

"재생 스마트폰 기반 영상처리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저비용 교좌장치 유지관리 기술 개발 " 이란 과제명으로 연구 수행중인 성균관대학교 입니다.

위 과제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되지 않은 "스마트폰"(금액:1,500,000원)을 구매하려합니다.

최초의 계획서상에 스마트폰 구매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는데, 연구진행을 위해 스마트 폰 구매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량 구조물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교량 손상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교좌장치의 변위를 계측하고 온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영상기반 변위 계측 및 온도 측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 사진 촬영 및 앱 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스마트폰 구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구진행을 위해 내부결재(기타변경)를 통해 연구시설장비비로 스마트폰 구매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29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규정상 자체적인 연구비 변경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성이 확인 되는 경우 집행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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