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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의무)청년신규인력 채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정** │ 2021-07-22

과제비로 일용직근로비를 지급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데 청년신규인력(의무) 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시켜도 되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29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참여연구원의 자격이 전제가 됩니다. 통상 일용근로자인 경우 인건비 지급대상인 참여연구원이라기 보다는 연구활동비로 집행되는 일용직 활용비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일용직근로비로 지급한 일용근로자가 연구활동비 집행 대상인 경우 청년신규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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