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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기술연구사업 과제와 연구용역과제 참여율 계상 답변완료 │ 강** │ 2021-07-22

안녕하세요
A과제: 도로기술연구사업(비산업체,정부지원금)
B과제:연구용역과제

A과제에 참여율 100%로 참여하고 있는 ㅇㅇㅇ이 B과제에 참여율 5% 이하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A과제 참여율을 줄여, A과제와 B과제 합산 참여율이 100%가 되도록 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29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약 질의하신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면 연 130%이하에서 인건비계상률을 계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관인 경우 월 100%이하에서 인건비계상률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7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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