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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책임자 기관부담금 변경에 대한 사항 주관기관 승인or보고 등 해당여부 문의 답변완료 │ 서** │ 2021-07-21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비전임교원인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중 4대보험 기관부담금(국민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혁신법매뉴얼에 따르면, 종전 참여율 개념은 폐지되고 인건비 계상률로 접근하게끔 되어있는데 인건비 계상률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주관기관으로의 보고나, 승인 등 절차는 생략이 되는걸까요?
또는 보고의 의미로 공문처리 없이 통합이지바로에 반영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기존에 국토교통정산매뉴얼 상 연구원 변경사항은 주관기관에 보고하게끔 되어있고, 이 건은 보통 공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혁신법 적용 후부터는 연구원 변경 건도 공문 없이 통합이지바로 반영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26

안녕하세요.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인건비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사항이 아닌 변경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06] p150 Q1 참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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