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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로서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수행중입니다.
두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인건비 선지급 후 월지급액을 연구비 계좌에서 기관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관 계좌는 별도의 사업 인건비 관리 계좌가 아닌 기관 통합 운영비 계좌여도 관계 없는 것인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건비 관리 계좌를 설정하셔서 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은 과제별, 연구원별로 구분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계산식 : (해당 연도 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연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⑧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