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1.1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 를 참고하면
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당사는 올해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4차년도를 수행중이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에 전체 현금예산 중 현금인건비(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 비율이 약 63% 되는 예산으로 제출하여 승인을받고 과제 수행중입니다.
현금인건비 사용시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라서 현금예산의 50%이내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액으로 남겨놓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해연도 협약시 해당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으셨으면 승인받은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