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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학과 조교 미지급 참여 가능 여부 답변완료 │ 현** │ 2021-07-19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로계약을 하여

학과 조교로 있는 학생을 과제 미지급 참여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26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7 Q9.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참여가 가능한지? -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타 학교 학생연구자는 인건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직장인 학생과 같이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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