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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소프트웨어 비목 관련 답변완료 │ 박** │ 2021-07-19

안녕하세요,
사업계획서 연구시설장비비에 계상된 교육용 소프트웨어(ABAQUS Extended CAE)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 기관 구매규정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가 소모성 SW로 분류되어 중앙구매 대상이 아닙니다.
중앙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하면될지,
소모성으로 분류되어 연구재료비로 집행하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26

안녕하세요. 혁신법 기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수행 목적의 SW 구매 및 임차의 경우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활용비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 스·네트워크의 이용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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