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 진행하면서 직접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학생인건비의 경우 증액 시 승인 받아야 했던 사항이 삭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건가요?
그러면 증액의 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질의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동일 기간내 세목간의 전용인 경우 승인 없이 통보성으로 변경 가능하며, 증액의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사전 승인 필요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