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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 관련해서 전자도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연구활동비로 구입가능할까요??(원서 구입-해외결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제 관련성이 있다면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