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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당시에 제출한 SCI급 논문이 있습니다.
사사에 1차년도 연구과제번호를 기입하여 작성하였으나,
게재에서 지연되어 2차년도인 현재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①논문 게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② 성과가 1차년도로 들어가는지, 2차년도로 들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단계에 속한 연차의 과제번호로 사사문구가 들어갔다면 논문 게재일이 속한 수행기간에 사업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문게재의 지출원인행위 완료 시점을 논문게재일로 판단) 성과등록 연도는 해당 과제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