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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논문 게재료 및 성과 인정 여부 답변완료 │ 하** │ 2021-07-15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당시에 제출한 SCI급 논문이 있습니다.
사사에 1차년도 연구과제번호를 기입하여 작성하였으나,
게재에서 지연되어 2차년도인 현재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①논문 게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② 성과가 1차년도로 들어가는지, 2차년도로 들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20

안녕하세요. 같은 단계에 속한 연차의 과제번호로 사사문구가 들어갔다면 논문 게재일이 속한 수행기간에 사업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문게재의 지출원인행위 완료 시점을 논문게재일로 판단) 성과등록 연도는 해당 과제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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