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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20년까지 연구비 사용에서 스테플러, 책꽂이, 연필깍이, 서류함, 펀치등은 소모성이 아니라는 사유로 사무용품에서 불인정이었습니다
21년 혁신법에서 스테플러, 책꽂이, 연필깍이, 서류함, 펀치등은 어느 비목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요? 연구실운영비인 사무용품에서 구매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해당 경비에 대한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