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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출장비 관련 교통비 산정 문의 답변완료 │ 정** │ 2021-07-12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통물류연구사업에서 국내 출장비를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출장 일정 중에 출장지 외 타지역으로 경유지가 있는 경우
(예시 : 서울 - 대전 - 부산 - 서울)

저희 기관의 자체 여비 규정 상으로는 서울 - 부산까지의 정액 요금은 설정되어 있으나
출장지에서 경유지까지의 교통 운임 요금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체 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여 요금을 책정해서 지급 처리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16

안녕하세요. 자체 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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