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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수당 지급기준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1-07-12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기준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참여연구원이 12명인데 12명 모두에게 반드시 다 지급을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기여도에 따라 몇명에게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2)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에 나간 참여연구원에게도 연구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나요?

중소기업이며 연구수당에 대한 따로 자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16

안녕하세요. 1.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기여도에 따라 일부 인원에게 지급되어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과제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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