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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의 건 답변완료 │ 최** │ 2021-07-08

전동차용 급곡선 주행 능동조향대차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GAIA 이지바로에 참여연구원 변경을 하였으나 진흥원 사이트에서는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진흥원 사이트에서의 연구원 변경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는 작성해 놓은 상태이며, 실제 이지바로에서의 변경은 과제 시작월인 4월에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지바로에는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을 하거나 신청서를 업로드하는 기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흥원의 업데이트가 이지바로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진흥원 사이트에서는 추후 업데이트가 되어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14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변경의 경우 경미한 협약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통합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이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참여연구원변경신청서는 업로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내역을 근거로 해당 시스템 상에서 연구비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연구원 및 연구비 사용 정보가 R&D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 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 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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