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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 활용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공동연구기관의 타 부서의 전문가 활용비 집행 여부
- 공동연구기관의 연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이 가능 유무
예) 과제 수행 부서인 협회 내 시험연구원에서 진행중이지만, 과제참여하지 않은 협회 내 다른부서 사람을 자문 계획
- 자문 혹은 객원연구원으로 활용 가능 여부
2, 자문이 된다면, 서면/단기 자문으로 300만원 금액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 2주(약 10일)동안 단기자문을 통하여 자문계획 중으로, 자문비를 1건으로 처리 가능 유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1.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최소단위 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9. 기관 유형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 비영리기관 1)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 영리기관 1)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2. 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따라 자문비 집행이 가능하신 경우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자문비를 집행하시면 되며 사용기준 상에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문비를 포함한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