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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인공지능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학습 서버를 위한 IDC 이용(서버 호스팅)이 요구되며, IDC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연구비로 사용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비목으로 사용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 가능하며,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 임차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