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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리기관입니다. 신규채용 시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학중인 학생이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인건비계상률만큼 참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빙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