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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영리기관 신규채용 인건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임** │ 2021-07-07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입니다. 신규채용 시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가능할까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14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학중인 학생이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인건비계상률만큼 참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빙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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