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관련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07-06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영리)입니다.
연구활동비 내역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기관의 비목 연구비 명세에 용역비와 영상제작비, 포럼개최비용, 일용직 활용비가 연구활동비 비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할 때 통합이지바로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합이지바로의 연구비이체-연구활동비 메뉴에는 내역을 결의등록할 시 사용용도를 선택해야합니다.
하지만 위 내역들을 등록할때 정확한 용도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통합이지바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전문기관의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하기에 문의드립니다.
용역비, 영상제작비, 포럼개최비용, 일용직활용비 각 내역의 사용용도를 어떤 것으로 선택하면 될까요
사용용도 선택지를 첨부파일로 추가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14

안녕하세요. 아래 사용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회의비, 그 밖의 비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