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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기간:6년)'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과제와 관련, 단말기를 개발하여 차량에 장착 후 테스트용으로 차량을 장기 렌탈할 계획입니다.
이에 발생은 '연구시설/장비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과제 관련성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분과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