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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내에 시험분석비에 5,000,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중 남는금액을 야근식대로 돌릴수 잇나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세목 변경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