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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답변완료 │ 유** │ 2021-07-02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내에 시험분석비에 5,000,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중 남는금액을 야근식대로 돌릴수 잇나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12

안녕하세요. 세세목 변경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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