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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청년신규인력 의무 채용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이와 학위에 대한 규정은 확인 가능하나 국적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신규인력의 국적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적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 우리원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신규인력 채용관련 문의 : 031-389-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