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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의 참여하는 기관(A)과 참여하지 않는 기관(B)이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는데 있어,
A기관이 해당 특허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연구과제 예산으로 출원 비용의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공동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러나 문의주신 바와 같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 지분율에 따라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출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