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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공기청정기, 노트북, 모니터 렌탈 가능 여부 답변완료 │ 김** │ 2021-07-01

안녕하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현재 수행 중인 과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연구실에서 공기청정기, 노트북, 모니터 렌탈을 하고 시설장비비도 아닌 연구활동비로 집행하고 싶다고 하여 가능한지 여쭙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는, 간혹 정수기 관리 등을 렌탈했던 연구실이 있었으므로 연구환경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노트북이나 모니터를, 특수한 연구용 장비를 렌탈하여 이용하는것도 아니라 범용성 일반 사무기기 개념인데, 이것이 렌탈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0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무용 노트북, 모니터의 임차는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에 해당하며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이 아니므로 집행가능한 항목입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10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제2항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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