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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계정 이후
CPU와 같은 범용성 장비 부품들도 연구활동비로 분류되어 사무용품성으로 사용 될 수 있다고 알 고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CPU가 2천만원 이상의 고가품인데
시설장비 혹은 재료비와 달리 2개월이전에 도입되어야 하는 등의 구입 시기 제한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을 적어드리면
21년 12월까지 과제로 지금 구입하려고 하나 수급등의 문제로 납품이 11월경으로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부품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라면 연구재료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리기관이시라면 연구활동비의 사무용기기 항목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2개월전까지 도입되어야 하는 제한은 연구시설,장비와 소프트웨어 계약에 해당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