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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번 131번 글 답변에서 추가문의드립니다
1. 현물부담이행확인서
2.. 재고자산분출대장
이 두 가지에 자료에 대해서 혹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나, 또는 요구하는 양식이 따로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5 현물부담확인서를 참조바랍니다. 2.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사용하시는 재고자산관리대장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7조(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