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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를 감액하여 직접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또한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시 연구기관장 내부결제(보고사항)로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간접비 예산을 직접비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하며 기관 내부결재후 이지바로에서 수정예산 변경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반대의 경우는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