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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복사용지 구매 관련 답변완료 │ 남** │ 2021-06-29

http://www.kaia.re.kr/portal/bbs/view/B0000036/14595.do?searchCnd=1&searchWrd=%EC%9A%B4%EC%98%81%EB%B9%84&searchOption1=&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218&sdate=&edate=&deptId=&popupYn=&dept=&dong=&option1=&viewType=&cate1=&cate2=&cate3=&searchYn=&pageIndex=1

위 내용에 따라 문의드립니다.

영리기관(중소기업) 입니다.

별지 3호 별도 기재하지 않고 사무용품 구매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유선상으로도 확인)

이때 본 연구과제 진행하면서 국내외 서적이나 코드 중 PDF 형태로 되있는 부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인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모되는 복사용지나 토너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으로 별도로 별지 3호에 기재되있지 안항도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05

안녕하세요. 복사용지나 토너는 사무용품으로 별지 3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가능하십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0p. ➌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음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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