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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구노트 비목 관련 답변완료 │ 김** │ 2021-06-29

안녕하세요?

혁신법에 의거 전자연구노트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연구노트 제작은 간접비로 활용하라는 답변글이 있는데
전자연구노트도 간접비로만 집행이 가능한지요?

영리기관이며 간접비를 최대로 신청하였기에 간접비는 사전에 계상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협약기간 중 간접비 활용관련 변경사항이 있어도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간접비 말고 다른 항목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할까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7-05

안녕하세요. 연구노트(전자연구노트포함) 비용 중 해당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로, 연구과제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19p.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로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력 별표2’에 근거하여 연구노트 관련 구입비용, 사용비용, 유지보수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 해당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로, 연구과제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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