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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과제 연구진(약 20명)과 외부 전문가(약 20명)를 모시고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대관료(40만원)와 석식 비용(1인 11,000원)은 연구비 카드로 집행할 예정인데
대관료 견적서에 빔/노트북 이용료(110,000원)와 현수막 제작비(120,000)가 표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 공고료(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에서 사용하여도 될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외부 회의장을 대관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회의장비를 이용한다면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