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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문의 답변완료 │ 안** │ 2021-06-28

이번 차년도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용역)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서에 기재한 용역 내용과 다른 용역의 진행이 가능할까요?(예들 들어, 'A에 대한 개발 용역'을 'A에 대한 현황분석 및 사전조사 용역'으로 변경)
2) 다른 내용의 용역 집행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전문기관 승인이나 행정 절차가 필요한가요?
3) 연구활동비로 계상해둔 국외여비(1천만원)를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변경하는데 있어,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30

안녕하세요. 현행 혁신법 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질의하신 용역 내용의 변경과 국외여비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의 변경은 경미한 협약의 변경으로 사전 승인 대상(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2항 참고) 따라서 내부적인 변경절차를 진행하시고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통보하시면 변경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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