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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특허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비용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06-28

특허 출원시 우선심사청구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특허 현황을 간단하게 조사하기 위해 30-40만원 정도의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를 직접비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 동에 필요한 비용로 처리가능한지, 간접비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30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선행기술조사가 특허성 여부 판단을 위해 출원된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 여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라면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집행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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