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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지원 기반 바이오매스 플랜트 실증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관입니다.
개발 테스트에 필요한 노트북 및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세목이 연구활동비에 연구에 필요한 기기 및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집행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한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협약시 제출했던 개발 계획서에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연구활동비에서도 세목별로 나눠져 있지 않고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로 노트북 및 프로그램 구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하여, 영리기관인 경우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경우에만, 노트북 및 프로그램 비용을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68조 2.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