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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시작품 비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1-06-23

최초계획서상 재료비에 비용(1억원)만 계상해 두었습니다.
(재료비의 세부내역 X)

과제 수행중 시작품 제작을 위해 재료비를 사용하려고하는데, 비용이 1억원입니다.
(최초계획대비 금액 변동 X)

상당한 금액으로 비용정산에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30

안녕하세요. 연구재료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상에는 별도의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2020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4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 시제품 제작의 연구 관련성 검토 차원에서 주관연구기관등과 협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5.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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