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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수행하고있는 과제를 테스트베드 설치하려고합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고소작업대 및 상하차비는 어느 세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비용이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비로 그 밖의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