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열차지연배상금 처리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06-23

안녕하십니까?

사업비로 예매한 열차표에 대해서 열차지연배상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지요?

정산매뉴얼 상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30

안녕하세요. 관련 내용이 명시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연구비로 집행한 건에 대한 열차지연배상인 경우 지체상금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열차지연배상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연구비를 감액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020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58 불인정 기준 9 반대 해석)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