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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전** │ 2021-06-23

안녕하십니까.

현재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진행 중인데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단과의 통합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MS 프로젝트 구매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MS프로젝트 구매에 대한 비용을 책정해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산정해놓은 비용 중 어떤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30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SW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경우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집행하시고 사무용 소프트웨어일 경우 연구실운영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영리기관인 경우 협약 체결 당시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계획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참고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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