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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증빙관련 답변완료 │ 하** │ 2021-06-22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물 증빙과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 QnA 올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제66조 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에서 시설도 현물로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의 단순참여기업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연구시설을 현물로 납부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가 장부가(세금계산서 or 거래명세서), 현물부담이행확인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이다보니 연구장비와는 달리 구매 세금계산서는 없고 장부가만 있는데 장부가만 제출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리며,
연구시설의 경우에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이내이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제66조 입니다.

-------------------------------------------------------66조------------------------------------------------------------------------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7조(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25

안녕하세요. 과제에 활용가능한 연구시설의 경우 현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연구시설의 경우에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구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추가로 제출해주시고 내용연수를 알 수 있는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추가로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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