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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집행 문의 답변완료 │ 손** │ 2021-06-2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에서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서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서는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지식 재산 창출활동과 관련한 조사분석이 아닌,
연구수행을 위한 조사분석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2. 통합이지바로 코드정보에 따르면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는 '그 밖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집행하고,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는 '그 밖의 비용'으로 집행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25

안녕하세요. 연구수행을 위한 조사분석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해당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보시면 됩니다.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는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20조 제1항 관련) 비고 2.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이공계지원법) 제2조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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